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및 확인보상 확인요청 신청기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및 확인보상 확인요청 신청기간
오늘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및 확인보상 확인요청 신청기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90만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총 2조 2000억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라고 합니다.
이 중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서류 제출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개사라고 합니다. 이들 업소에는 총 2조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업소 중 36만곳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는 자난 3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난 10일부터는 전국 230개 시, 군, 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대상의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및 확인보상, 확인요청 신청 대상 및 신청기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면 신속보상 신청 ① 온라인 신청은 3월 8일 ~ 계속 접수를 받고 있으며 공동대표 및 타인계좌 대상까지 전체 대상자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 ~ 3월 23일까지 2부제로 운영되며 이후는 전일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중 확인요청(신속보상 대상 외) 및 확인보상(신속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 ① 온라인 신청은 지난 3월 10일 ~ 3월 14일 5부제 이후 전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5일 ~ 3월 28일까지 2부제(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을 하고 이후 전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을 신청할 때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시설분류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본지급을 시작한지 일주일만에 1조 1500억 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난 3일 시작된 이후 일주일간 46만 명에게 1조 1500억 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대상 90만 명 중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81만명)의 57%며, 금액(2조 원)은 58%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및 확인보상 확인요청 신청기간에 대한 간단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