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및 확인지급 신청 진행 중

 

오는 7월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 확인지급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신속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지난 13일부터 받고 있다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체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유형에는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요.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 운영할 시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구요.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이구요. 세 번째는 신속지급을 통해 이미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매출 감소율 변경을 통해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해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다고 해요.

 

 

참고로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더라도 2020년 8월 16일 이후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등)를 이행했을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액인 6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사업체 대표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접속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해 단순 매출액감소율과 영업기준일로 지원을 결정하면서 영세소상공인 조차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단 지적도 있어 지급 기준을 두고 공성성 논란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