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센터 창고 화재
오늘은 안타까운 이천물류창고화재, 이천물류센터 화재 소식 알아볼께요.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물류창고화재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29일 오후 1시 32분쯤 이천시 모가면의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 사망자 38명, 중상자 8명, 경상자 2명 등 총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레탄 작업 중 일어난 폭발사고일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불은 냉장·냉동 보관용 물류창고 지하 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양식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어진 해당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1만1043㎡)로 신축 중이었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발생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9개 업체 소속 70여명 노동자가 작업 중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물류센터 지하 2층 공사 현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엘리베이터 관련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화재 원인은) 냉동창고 건축 자재인 우레탄폼과도 연관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색이 끝나는 대로 자세한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9일 서승현 경기 이천소방서장은 화재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면서도 "화재가 난 건물 전체 층에서 우레탄 작업 중이었는데, 작업 중 발생하는 유증기에 의해 폭발이 일어났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사장에서는 우레탄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우레탄은 단열성능 효과가 높고, 가공성과 접착성 등이 뛰어나 냉동창고 단열재나 완충제 등으로 사용되는 자재입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공사장 현장에서도 단열재로 우레탄을 창고 벽면 등에 주입하는 작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물류센터라는 건물 특성상 불에 약한 건축자재를 사용한데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연쇄 폭발, 순식간에 들어찬 유독가스 등이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창고 벽체 등은 금속 패널 사이에 단열재를 넣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 형태로 돼 있고, 단열재로는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우레탄 등은 불에 약한데다 불이 붙을 경우 독성가스를 다량 방출합니다.
하지만 우레탄이 주입되는 과정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날 경우 최고 200도까지 온도가 상승, 유증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레탄폼 작업 중엔 1~10㎛ 크기 기름방울이 안개 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된 유증기가 발생합니다.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거나 담뱃불 등으로 발화가 되면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우레탄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가 화원을 만나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들도 "사망자들이 전혀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옷이나 신발 등 소지품들이 모두 탄 점을 보면 큰 폭발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근서 이천 물류센터 화재를 목격한 한 주민은 "10여 차례의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가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사항 위반이 없었는지가 중점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소방당국은 인명 수색을 마치는대로 이천물류창고화재 원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정부가 '범정부 현장수습지원단(수습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밤 8시부로 12개 관계부처 등 합동으로 수습지원단을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수습지원단은 행안부 국장을 단장으로 운영총괄반, 언론지원반, 의료·장례·구호지원반, 현장감식·검안반, 부처협업반 등 5개 실무반으로 구성됐습니다. 참여 인원은 행안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등 소속직원 30명입니다.
이상은 사망자 38명, 중상자 8명, 경상자 2명 등 총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이천물류창고화재, 이천물류센터화재 소식이였습니다. 인명구조 및 수습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며 두번다시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정비 및 강력한 법규정을 개선해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