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13일부터 지급
오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13일부터 지급 소식 알아볼께요.
코로나사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논의되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13일부터 지급된다고 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5월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빠르면 13일부터 지급될 전망인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13일부터 지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금을 위한 2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 및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입니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현금을 받지 않는 분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됩니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합니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합니다.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둡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됩니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 두는 방안과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두는 방안을 조율중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받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상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13일부터 지급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