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준공무원 10만명 채용소식과 준공무원이란 공무원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준공무원이란 정식 공무원의 신분은 없지만 공무원에 비길 만한 신분이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정부가 악화하는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동시에 부족한 공공부문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약 9만5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고 해요.

 

 

정부의 2019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아동안전지킴이 등 총 9만4906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은 보건 및 복지 분야에서 부족한 현장 인력을 메우고 청년과 노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가 가장 큰 복지부는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에 필요한 인력을 대폭 늘리는데요.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인력 7000명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구요. 경찰청은 아동안전지킴이를 1000명 규모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부는 직장어린이집, 신중년 경력활용형 일자리, 장애인 근로지원인 등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구요.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장애인생활 체육지도자, 경력단절여성 중심 모니터링단, 청년 모니터링 전문인력, 문화재 돌봄 인력 등 901명 규모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해요.

 

 

공무원 종류는?

공무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지만, 우선 임명주체와 담당사무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국가공무원이란 보통 국가에 의해 임명되고 국가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구요.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편 직무의 내용, 임용자격, 신분보장 등을 고려하여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누고, 경력직은 이를 다시 일반직·특정직·기능직으로 나누며 특수경력직은 정무직·별정직·전문직·고용직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경력직 공무원이란 대체로 직업공무원의 부류에 속하는 공무원을 말하는데요. 그중 일반직공무원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구요.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검사·외무공무원·군인 등과 같이 특수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며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해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말하는데요. 이에는 선거에 의해 취업하거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국무위원·차관 등과 같이 업무의 성질과 임명 등에 정치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정무직 공무원, 국회전문위원·비서관 등의 별정직 공무원,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 기간 연구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능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인 전문직 공무원, 그리고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임기의 유무에 의하여 전무직 공무원과 비전무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전무직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영속적인 근무의무를 가진 공무원을 말하구요. 비전무직공무원이란 일시적 근무의무를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고 해요.

 

정규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지는 자를 정공무원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각 개별법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취급을 하도록 규정된 자를 준공무원이라고 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