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30세미만 미혼모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됩니다. 부모나 자녀가 장애인 혹은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내일(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4만 가구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신규로 수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인데요. 소득이 적어 수급자로 선정될 만하지만,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중에서 사실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 이 제도 때문에 저소득층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죠.

 

 

내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에서 빠지게 되면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내년부터 국가로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인 연금 수급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또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더불어 내년부터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와 보호종결아동에 대해서는 주변에 가족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급여신청을 받는데요. 자격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사전에 신청을 받고 급여를 내년 1월부터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